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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와 의료법 위반

by 행복한 와와씨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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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치료로 치과에 다녀온 후기를 쓰려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찾아보다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 후기를 잘못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6조)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글을 쓸 때 저작권만 신경 썼는데  병원 후기를 쓸 때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후기(일반적인 치료)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치료과정이 많이 아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일 텐데 치료비용 공개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세세한 가격을 적었다가 총비용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가격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글이 아니라  정확한 치료 비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하는데 치료비용 등을 썼다가 신고당했다는 글을 봐서 조심스럽네요.  병원후기 작성 시 주의사항-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후기와 합법적인 후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병원 후기 작성 시 주의사항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후기 

  • 특정 병원을 홍보 : 특정병원이름, 위치, 병원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 
  • 과장된 치료 효과 :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과장해서 쓰거나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내용
  • 병원 비교 및 비방 : 다른 병원이나 의료인과 비교하여 특정 병원을 우월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일 때
  • 환자 유인 및 알선 :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내용,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가격할인 및 이벤트 할인등)
  • 허위 및 과장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병원을 홍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
  • 의뢰없이 작성했지만 환자의 후기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일 때 
  • 특정 병원,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병원 진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 

합법적인 후기

  •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단순한 치료 경험담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
  • 특정 병원을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내용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었지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병원 후기를 작성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병원이나 약, 의료기계등에 대한 광고글을 본 적이 있는데 병원이나 약 의료기계등에 대한 후기는 맹신하지 말고 여러 글을 찾아보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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