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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결혼하면 최대 1,000만원 주는 지자체 결혼축하금 알아보기

by 행복한 와와씨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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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에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결혼축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자체별 결혼축하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관련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 결혼축하금과 주의사항,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1.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출처: 보조금 24)

1) 전라북도 김제시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 지원금액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현금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전라북도 장수군

  • 지원대상 :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49세 남녀
  • 지원금액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급 (현금, 현물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전라북도 고창군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만49세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1명이라도 만19세~ 만49세 이하인자,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1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부부당 100만원 (고창사랑페이 충전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내 1년(장성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2,3회차 지급시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함.(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400만원 3회 분할 지급(현금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 (최초 지급에 한함)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금액 :  400만원  3년 분할 지급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주소 유지해야되고 타시도 전출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중복혜택 안됨).  
  • 지원금액 : 부부당 200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7)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 18세이상~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여야 함. 1명 이상이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게를 유지해야 함.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 3회 분할 지급(현금과 지역화폐중 선택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8)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금액 : 1부부당 100만원 지급(현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9)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사람(단 19세~49세인 부부)
  • 지원금액 : 부부 1인당 100만원(현금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2. 주의사항

결혼축하금 (결혼축하장려금, 신혼부부지원금등)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확인

  • 대부분 지자체에서 혼인신고 전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음.
  • 혼인 신고 후 일정기간 거주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됨.

2) 소득. 재산 기준  확인

  • 일부 지자체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혼부부 전. 월세 대출 지원과 연계된 경우 소득 조건이 붙기도 함.

3) 재혼 또는 사실혼 지원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초혼만 지원함.
  • 사실혼 관계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음.

4) 나이 기준 충족 확인

  •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야 함.

5) 중복혜택  가능한지 확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결혼장려금이나 신혼부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6) 일정 기간 내 이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7) 혼인 신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3.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 보통 혼인신고 후 6개월~1년 이내 신청해야 함.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온라인(정부 24)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음.

3)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함.
  • 심사기간은 보통 1~2개월 소요됨.

4) 지급 확정 후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계좌로 현금 입금 되거나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함.
  • 일부 지자체는 몇 회에 걸쳐 분할 지급함.

5) 필요서류

  • 신분증
  • 지원금신청서(해당지자체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해당 지역 거주 확인)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확인)
  • 소득증빙자료(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제출함)
  •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관련 서약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함)

 
위 지자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축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결혼축하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지역에 결혼축하금제도가 있다면 관할 부서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축하금은 본인이 지원대상자여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잘 알아보시고 챙겨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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