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상의 재산죄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갖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도망친 가축이나 잘못 배달 온 물건(우편물), 착오로 잘못 받은 돈(물건)등 내것이 아닌 것을 가졌을때 적용된다.
어제,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준 사람이 지갑주인한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 의하면 밤늦게 지갑을 주운 사람이 집에서 한 숨 자고 경찰서에 갖다 주었고 그 동안 지갑을 찾느라 고생을 한 지갑주인이 고소를 했다는데 합의가 안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다.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발견했을 때는 손대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주운 즉시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어렵다면 그냥 손대지 말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물(지갑의 현금,돈)은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생긴다.
이때는 22%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
단,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인을 찾은 경우에는 주인은 습득물(원금)의 5~20%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에 두번 길에서 돈을 주웠는데 처음 5,000원을 주웠을 때는 집근처 경찰서에 갖다주고 주인이 없을때는 기부하겠다고 했다. 두번째 50,000원을 주웠을때는 경찰서가 멀리 있어 전화로 문의 드렸더니 경찰분들이 직접 습득물신고서류를 가지고 주운돈을 가지러 오셨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편했다.*^^*
주인이 없을 시 습득물을 갖겠다고 했더니 6개월쯤 지난 후 돈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
경찰서로 갔더니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계좌번호를 적었더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22%의 세금 없이 50,000원이 그대로 입금되었다. ^^
앞으로는 지갑(돈)을 봐도 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갑이나 돈을 주울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기억하고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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