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기사가 자주 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봤어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의무(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생겼을때 받는 장애연금, 사망 시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조기수령의 조건과 조기수령시 장단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과 장단점,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조기수령은 지급개시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기수령 신청 나이 :
만55세 이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기 수령(신청)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 | 1952년이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수령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2)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충족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른데 2025년 기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은 필요경비를 제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할때 근로소득은 소득 공제전 월평균 소득금액이 4,106,000원을 초과할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받는 금액과 연기 시 받는 금액 비교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지급개시나이가 65세이고 연금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받는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조건일때)
1년 조기수령 (-6%) | 2년 조기수령 (-12%) | 3년 조기수령 (-18%) | 4년 조기수령 (-24%) | 5년 조기수령 (-30%) |
940,000원 | 880,000원 | 820,000원 | 760,000원 | 700,000원 |
1년 연기수령 (+7.2%) | 2년 연기수령 (+14.4%) | 3년 연기수령 (+21.6%) | 4년 연기수령 (+28.8%) | 5년 연기수령 (+36%) |
1,072,000원 | 1,144,000원 | 1,216,000원 | 1,288,000원 | 1,360,000원 |
*** 5년 연기후에 받는 금액(월지급액)과 5년조기수령 시 받는 금액(월지급액)의 차이가 660,000원이지만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은 60세부터 700,000만원(한달)을 받는 것이고 연기 수령은 70세에 1,360,000원(한달)을 받으므로 조기수령기간이 연기수령기간보다 기간은 깁니다. 물론 오래 살 수록 지급개시연령에 받거나 연장 후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조기수령의 장점
1) 생활비 충당 :
퇴직 후 생활비와 여유자금이 부족할때 도움이 됩니다.
2) 총 지급기간이 길다 :
일찍 지급받은 기간 만큼 총 수령기간이 늘어납니다.
3) 조기 사망시 유리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수령액의 40%~60%이며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되어 있는 배우자는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 사망 시에는 일찍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1)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함 :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 일찍 수령시 총 30% 감액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5년 일찍 조기수령하는 것보다는 1, 2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 취업시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후 근로, 사업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 받을 때에는 최초 조기수령금액으로 받아 불리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직접방문과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앱 (로그인 후 신고신청-연금청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노령연급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하며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후 결과 통보 :
핸드폰으로 심사결과와 경과 지급날짜와 지급금액에 대한 안내문자가 옵니다.
생활비와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일찍 수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지급개시 나이에 수령하거나 연기하여 가산 이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1, 2년 먼저 수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찍 수령하여 적금을 들거나 외국주식에 투자하시분들은 노후 자금인 만큼 잃지 않도록 투자리스크를 잘 따져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수령의 단점에 대해 여려 의견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금액이 적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이 걱정되시거나, 기댈 곳이 국민연금밖에 없는 경우 연금조기수령이 좋은 대안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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