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더워서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다.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5원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 요금제이다 보니 에어컨 전기 사용량이 늘어 전기요금도 걱정되고 해서 전기요금과 절약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전력공사 홈피 참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책정되는데 우리가 받는 고지서( 청구금액)는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기요금×10%)+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3.7%)>으로 되어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저압과 고압)에 따라 요금표가 다른데 일반주택이나 빌라, 원룸등은 주택용전력(저압)에 해당되고 고압전력을 받아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수전설비(변전실)가 되어 있는 대규모아파트, 고층아파트, 대형 주상복합등은 주택용전력(고압)에 해당된다.
여름철 요금체계는 아래표와 같은데 450kWh 초과시에는 요금이 장난 아니다. (*제주도는 별도 요금표가 있음)
하계 주택용전력(저압,하계)(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3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300kWh까지 | 93.2 |
301~450kWh 사용 | 1,600 | 다음 150kWh까지 | 187.8 |
450kWh초과 사용 | 7,300 | 450kWh초과 | 280.5 |
*하계 : 7월1일~8월31일
*슈퍼유저요금(월사용량이 1000kWh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사용량에 부과하는 요금) :
하계(7월1일~8월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4원/kWh 적용
하계 주택용전력(고압,하계)(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300kWh이하 사용 | 730 | 처음 300kWh까지 | 78.2 |
301~450kWh 사용 | 1,260 | 다음 150kWh까지 | 147.2 |
450kWh초과 사용 | 6,060 | 450kWh초과 | 215.5 |
*하계 : 7월1일~8월31일
*슈퍼유저요금 : 하계(7월1일~8월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574.5원/kWh 적용
인데 주택용 고압이 주택용 저압전력보다 요금이 좀 싸다.
*중증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1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3자녀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방법>
1. 인버터 에어컨은 자주 켰다 꼈다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처음에 낮은 온도(23~24도)+바람세기 만땅으로 틀어 실내온도가 시원해지면 적정온도(26~28도) +바람세기 중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습모드는 냉방모드처럼 실외기가 돌아가므로 전기세 절약이 되지 않는다 실외기 가동 없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모드(공기청정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2. 에어컨적정온도(26~28도)를 지키고 선풍기나 써쿨레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외부 햇빛 차단을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하는 것이 좋다.
4. 사용 안하는 전기콘셉트는 빼고 끄자. (여름철에 한꺼번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갈수도 있다.)
5. 실외기 관리를 잘 하자. (외부 실외기 놓는 위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고 지저분하지 않게 잘 청소하고 햇빛에 뜨거워지지 않게 실외기커버를 덮어 주는 것이 좋다. 아파트 실외기실에는 실외기외에 다른 물건을 두지 말자. 실외기에서 열이 발생해서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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