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ㅠㅠ
(개인분)주민세라 얼마 안 되지만 뉴스를 보니 여수시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주민세(개인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니 부럽다.
주민세가 지방세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고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등)
간접세: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등)
국세: 국가(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등)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등)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등)
주민세는 직접세이면서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개인분)주민세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주민세가 있다.
<개인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면제대상자 : 미성년자(만 18세이하)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외국인 등록자 중 1년 미만 거주자 (다만,부모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납부기간 : 22.08.16.~08.31.
*부과금액 :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그래서 만원이 넘는 곳도 많다)
(검색해보니 서울 6,000원, 시흥시 12,500원, 익산시 11,000원 등인데
제주도는 읍.면 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으로 같은 제주도인데 금액이 달라 신기하다^^)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에 들어가보니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수령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800원)이 있다는 안내가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법인
*부과금액: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액+연면적×세율) 부과된다.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
*납부기간 :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 (개인. 법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가 매년 8월에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주민세로 통합.개편되었으며 신고.납부기간은 22.08.01~08.31까지이다.
납부방법 : 현금인출기(CD/ATM), 지로사이트, 위택스, ARS, 가상계좌납부등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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