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후기1 병원 후기와 의료법 위반 잇몸치료로 치과에 다녀온 후기를 쓰려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찾아보다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 후기를 잘못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6조)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글을 쓸 때 저작권만 신경 썼는데 병원 후기를 쓸 때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후기(일반적인 치료)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치료과정이 많이 아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일 텐데 치료비용 공개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세세한 가격을 적었다가 총비용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가격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글이 아니라 정확한 치료 비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하는데 치료비용 등을 썼다가 신고당했다는 글을 봐서 조심스럽네요. 병원후기 작성 ..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