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 한블리를 자주 보는데 아찔하고 위험한 사고, 황당한 사고, 애매한 사고, 급발진사고,
비매너운전, 음주운전, 폭력운전등 각종 교통사고와 사고과실비율,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운전에 도움도 되고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다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것이다
신고하면 감사패 정도 받는 줄 알았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 내용이 궁금해 알아보았다
인터넷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검색하니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포상금을 준다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을 찾아보니 관련 내용이 없었다
더 검색해보니 국민일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박정태 수석논설의원) 이 쓴 기사에 과거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포상금 관련 제도가 실시됐지만 파파라치문제와 예산문제로 중단되어 지금은 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ㅠㅠ
다른 기사를 보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최초로 시행했고 1건당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던 제주도에서 11년만에 다시 포상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고와 포상금을 떠나서 한순간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음주운전은 정말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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